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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청소용 밀대자루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는바, 자칫하면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염려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패륜성 및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핸드폰과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학대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 24. 동일한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권고형은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 및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이상 가중요소)의 각 경우 각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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