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18:00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술값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의 몸에 물을 뿌렸다.
다. 피고는 차량에서 내려 관리사무소 배수구 앞에 놓여 있던 생수통(15L)을 집어들어 원고의 몸에 물을 뿌리고 원고를 향해 위 생수통을 힘껏 집어던졌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위 생수통으로 피고의 목, 어깨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8.경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753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5. 12. 10.경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108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2. 5.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혈관이 터짐으로써 그 영향이 귀로 전달되어 고막이 터져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