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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의 아내 D의 주거지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항의하던 중 손으로 D의 가슴과 목, 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중국요리집에서 D, 피고와 주차장 사용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소주잔에 담긴 소주와 컵에 담긴 물을 피고의 얼굴에 끼얹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는 위와 같이 물 세례를 받자 손으로 원고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틀어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5.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14926)을 발령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949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039호) 및 상고(대법원 2015도14745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2014. 5. 25.부터 2014. 6. 10.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976,820원[= 치료비 4,928,560원 일실수입 1,049,260원(= 2014. 1. 1. 도시일용노임단가 84,166원 × 월 가동일수 22일/30일 × 17일, 10원 미만 버림)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 세례를 받자 원고의 손목을 붙잡았을 뿐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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