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8. 23:4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원고 일행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시비가 되어, 위 호프집 입구에서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함께 그곳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9340 상해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함께 그곳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9340 상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19.부터 2013. 7.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합계 679,2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원고와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