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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54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5. 6. 18.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2. 23. 새벽 친구와 함께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로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와 피고의 친구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가 택시요금을 모두 결제하고 하차하였음에도 피고의 친구로부터 추가요

금을 결제받았다.

이에 피고가 추가결제의 적정성을 따지며 다가서자 원고는 양손으로 피고를 세게 밀쳤다.

(2) 이에 피고는 같은 날 04:15경 원고의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로 원고의 옆구리를 1회 차 원고를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5고약3195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늑골 골절, 우측 흉곽,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진단받아 2015. 2. 23.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40일간 D병원에서, 2015. 4. 3.부터 2015. 4. 18.까지 16일간 E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23.부터 2015. 10. 10.까지 F정형외과, D병원, E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비, 치료비, 약제비,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합계 1,718,5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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