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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4가단18600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7. 31.경 합성수지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이 이사와 대표이사로 2011. 6. 17.경까지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11. 22.경 복합기능 반사 보온단열재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가 2010. 8. 25. C와 합병해산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인 D과 E의 대표이사인 F는 2010. 7. 13.경, E이 C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되, 형식은 E이 C에 흡수합병 되어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안는 방식(다만, 회사명은 E으로 변경)을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흡수합병의 대가로 E에서는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10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8. 25. E은 흡수합병해산 등기가, C는 E을 흡수합병하였다는 취지의 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C는 2010. 9. 27. 회사명이 E으로 변경등기 되었다.

마. 원고는 D의 처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보통주 1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람으로 2013. 5. 7.경 위 E을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0. 9. 15.경 피고에게 C의 보통주 12,000주를 주당액면가액인 5,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이전절차를 모두 마쳐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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