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131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996,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관련 부속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D가 1970년경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관련 부속품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이 1996년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C은 1996. 12. 28.부터 2007. 2. 7.까지, 2014. 10. 14.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2007. 2. 7.부터 2014. 10. 14.까지는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하고 있고, 2002. 2. 20.부터 2010. 3.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1996. 10. 10.부터 2008. 3. 14.까지 E이 원고의 감사로도 재직하였다). 다.

D의 아들 F의 처인 G는 2014. 10. 1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고, H는 2011. 3. 14.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3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0. 10.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후인 2011. 7. 6.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1. 12. 15. 해지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피고 앞으로 201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갑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