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용 유압조다기 및 해육용 하역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물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 3. 15.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피고 C은 2008. 3. 21.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25. 피고 C에게 피고 B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5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315원, 총 매매대금 657,654,59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2010. 3. 4.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의 표시) ⑤ 총 매매대금: 657,654,590원 1) 계약금: 65,700,000원 2) 중도금: 263,000,000원 3) 잔금: 328,954,590원 ⑥ 매매대금 지급일: 1) 계약금: 2010년 3월 4일까지 2) 중도금: 2010년 3월 12일까지 3) 잔금: 2010년 3월 25일까지 제5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매수인(피고 C)은 지급일에 매도인(원고)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한다.
제6조 (주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 ① 매도인은 본건 계약 체결일에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투자기업(피고 B)은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매수인을 본건 매매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본건 계약의 효력 발생 이후에 진행되는 유무상증자를 포함한 본건 주식의 권리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