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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6 2017가단506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7,03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01. 2. 1. 퇴사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3. 1. C를 퇴사한 후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 4. 26.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7. 8.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 D(2016.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의 설립시부터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형제로 2004. 3. 2.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후 2010. 3. 2.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5. 23.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한편 C는 2000. 7. 20.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의 형수인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그 설립시부터 해산간주시까지 이사로 등기되었다

(C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2002. 10. 18. 피고, C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이었던 G가 대표이사로, 원고와 망인은 이사로, 망인의 처인 H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고 전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망인에 종속되어 근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는 피고가 지방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그 실체가 없고,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C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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