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15,580주를 표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20. 설립되었고, 2013. 9.경 한국거래소 소속 코넥스(KONEX)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2) 원고 A는 2000. 10.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6. 8. 퇴임하였다.
원고
B은 2000. 2.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 31. 퇴임하였고(2006년경 퇴임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다시 취임), 2014. 4. 17.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14.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147,660주(지분율 18.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등 체결 1) 이 사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이던 원고들은 2010. 12. 27.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주주이며 각자 대표이사인 원고들과 피고 간에 2010. 12. 27.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원고들은 2010. 12. 27.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액면가 10,000원인 의결권 보통주 71,333주를 주당 14,019원에 발행한다.
2. 피고는 2011. 1. 31.까지 추가로 최소 20억 원 이상 유상증자(최소 2배수 이상 할증발행)에 참여하거나 제3자를 증자에 참여시킨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지명한 G, H, I을 2011. 1.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며, 이들 중 피고가 지명한 한 명을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 3.에 피고가 소유하게 될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