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 1 기 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7. 10. 섬유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가 설립될 당시 발행된 주식은 보통주 20만 주였고, 이는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파키스탄 국인 C가 피고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다.
그 후 파기 스탄 국인 원고가 2013. 8. 20. 1억 원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피고의 주식 보통주 20만 주 (1 주당 금액 500원으로, 별지 1 기 재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발행 주식은 2013. 8. 21. 40만 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2013. 8. 작성된 피고의 주주 명부에 의하면, C 와 원고가 피고의 주식 각 20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2013. 8. 28.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 투자금액 2억 원으로 C 와 원고가 외국투자가로 등록됨) 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권 확인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8. 21. 유상 증자 등기를 완료한 후 같은 날 65,347,920원을 주식회사 D에, 25,577,046원을 주식회사 E에, 2,1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인출하여 갔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