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에 이르러 가스배관과 천막 지붕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05:00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당구장에 이르러 건물 뒤편 계단을 이용하여 위 당구장 뒤편 창문으로 접근한 후 벽돌을 이용하여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인 금고 서랍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에쎄, 심플 등 시가 합계 약 122,000원 상당의 담배 45갑을 꺼내어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넣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드라이버 등으로 위 오락기의 잠금장치를 부수던 중, 마침 3층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누나 I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2층 당구장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의 확인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용의자 침입경로, CCTV 사진 붙임 등) 및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용의자 족적 사진 붙임) 및 첨부된 용의자 족적 사진ㆍ현장약도, 수사보고서(침입경로 사진 촬영) 및 첨부된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