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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1 2020고단3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밑에 있던 물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프로펠 자전거 1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상자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3개를 창문을 통해 반출한 후, 이를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총 3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입, 도주 장면 등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유전자형 분석의뢰서 및 조회결과서, 첨부된 의뢰서 및 결과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재된 차량), 수사보고(범행 후 피해 사무실 집기 상태 및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침입경로 및 감정물 사진,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출소일자 확인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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