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용소’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파손한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발소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32인치 엘이디(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붙임 사진 18장 포함), 현장 CCTV로 확인된 용의자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8장 포함), 현금인출시간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포함), S 편의점 CCTV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사진 13장 포함),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첨부된 사진 16장 포함),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CCTV 사진 붙임(붙임 사진 9장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및 CCTV 촬영사진에 관한(첨부된 사진 5장 포함)]
1. 범행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