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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베란다 비닐 천막 밑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주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카운터 선반에 있는 미화 100달러 1장(한화 11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용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 수사보고서(12. 11.자 CCTV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342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7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거리가 끊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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