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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9고단24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8:4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CCTV 방향을 바꾸고, 주택 뒤편 보일러실 창문을 떼어 낸 후,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피의자 탑승차량 확인)

1. 피의자 이동경로 요약지도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이전 이후 이동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택내에서 발견된 족적 및 울타리 족적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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