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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039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877 (2012.12.07)

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음

사건

2013나20003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윤AA 2.윤BB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가합100877 판결

변론종결

2013. 9. 5.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AA와 소외 강CC(OOOOOO-OOOOOOO) 사이에 2010. 2.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윤BB와 강CC 사이에 201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윤AA는 강CC(OOOOOO-OOOOOOO)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63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윤AA는 피고 윤B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45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윤BB는 강C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10. 29. 접수 제42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7면 제4행의 '추정되는'을'추인되는'으로 고쳐 쓰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심판결과 같으므로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취지

1) 강CC의 사해의사 결여

가) 강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또는 피고 윤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강CC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

즉 세무업무에 문외한인 강C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출신의 박DD를 신뢰하여 그의 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박DD의 착오로 말미암아 나중에 추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박DD와 공모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부동산매각대금을 숨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강CC은 신한은행 예금 약 OOOO원, 새마을금고 예금 약 OOOO원 등의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강CC의 사해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또 강CC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신이 거처할 곳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OOOO원 및 잔금 OOOO원은 큰며느리인 피고 윤AA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는데,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윤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강CC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피고 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지 굳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취득한 다음 피고 윤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강C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윤BB에게 매도할 당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강C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다가 2010. 11.경 다른 곳으로 이사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윤AA가 그 동생인 피고 윤BB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서 강CC은 피고 윤AA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날인만을 하여 주었을 뿐 원고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O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해하기 위하여 피고 윤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 또한 없었다.

2) 피고들의 선의

가) 피고 윤AA는 강CC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업무가 아무런 문제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을 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인식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

나) 피고 윤BB 역시 언니인 피고 윤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비어 있으니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매수한 것일 뿐 강CC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 선의였다. 피고 윤BB는 강CC의 며느리인 피고 윤AA의 여동생이므로 전혀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후 피고 윤B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피고 윤AA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당시 피고 윤AA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강CC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미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CC이 피고 윤AA에게 준 돈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고 있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 윤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C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강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윤AA에 대한 강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다시 피고 윤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강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 당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납부 고지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서 양도소득세 추가납부 고지액이 OOOO원에 달함에 반하여 강CC은 OOOO원만을 신고납부한 점, ②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소신고가 이를 대행한 박DD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DD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4,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DD는 , 국세청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한 후 세무회계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강CC의 의뢰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심하여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시의 보유기간을 양도세율 산출 시의 보유기간과 혼동하여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박DD의 경력이나 그 신고내역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주장 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윤AA는 강C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중 중도금, 잔금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8,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CC은 2009. 9. 28.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OOOO원을 피고 윤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2010. 1. 25. 위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강CC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 윤AA가 강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금원은 원래 강CC이 피고 윤AA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④ 강CC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도대금 OOOO원 중 OOOO원 상당을 피고 윤AA와 그 친척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고(피고 윤BB 명의 계좌에도 OOOO원이 입금되었다), 이는 피고 윤AA의 어머니 이EE 등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변제 등 명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차용금 내역에 대해서 원금은 약 OOOO~OOOO원이고 이자는 연 20%로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피고 윤AA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26, 27호증, 을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차용증서 등의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윤BB는 피고 윤AA의 친동생으로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은 결국 지급되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윤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강CC에게 대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C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들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1)항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배척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6~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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