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요지
체납자로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사건
2017가단11672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01. 26.
주문
1. 피고는 강BB(등기부상 주소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라 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01. 3.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 1]압류관련 체납액 (2017. 4. 소제기일 현재)
(단위 : 원)
관할
세목명
납부기한
법정기일
계
내국세
가산금
합 계
248,917,660
160,465,230
104,820,790
OO
부가가치세
2007-03-31
2006.12.31.
58,370,180
33,354,550
25,015,630
OO
부가가치세
2007-04-25
2006.12.31.
3,769,610
20,137,970
0
OO
부가가치세
2007-10-25
2006.06.30.
8,568,020
4,896,140
3,671,880
OO
부가가치세
2008-04-25
2007.12.31.
17,831,130
10,189,260
7,641,870
OO
종합소득세
2008-08-31
2007.12.31.
2,056,610
1,175,350
881,260
OO
부가가치세
2008-09-30
2008.06.30.
24,963,770
14,265,020
10,698,750
OO
부가가치세
2008-10-25
2008.06.30.
21,242,140
12,138,390
9,103,750
OO
종합소득세
2008-11-30
2007.12.31.
605,300
587,670
17,630
OO
부가가치세
2009-04-30
2008.12.31.
32,697,650
18,684,520
14,013,130
OO
종합소득세
2009-12-31
2009.12.01.
78,813,250
45,036,360
33,776,890
나. 강BB은 2001. 3. 24.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접수 제OOOO호로 '2001.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강BB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고 그 시가는 1억 6,000만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나 위 권리가 소멸한 것과 강BB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강BB의 채권자로서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강BB에게 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피고였지만 매입 당시 강BB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2010년 가을경 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쳐 주라고 요구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도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매입 당시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제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