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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정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앞 골목길을 한 신 아파트에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쇼크 업 소버 교체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순 번 2, 6, 7),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순 번 3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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