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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향에서 동주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를 충격하고, 이어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34,987,82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6,786,72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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