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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4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02:28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 02:28 경 의정부시 C(4 층 )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1세) 이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3:0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해 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407 호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00 경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제 3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양주 및 양주잔 사진, 면허 조회 결과, 각 CCTV 영상자료 캡 처 화면( 순 번 11, 13, 15, 23, 25, 27), 술잔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8, 49), 182 녹취 파일 CD 1매, CCTV 자료 CD 9매

1. 각 내사보고[ 피해자의 직장 ‘G 주점’ 방문 및 매니저 출석 요구 관련( 순 번 4), E 호텔 직원 상대 진술 청취( 순 번 9), 피혐의 자가 마신 술의 양 관련( 순 번 32)],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체중 관련( 순 번 34),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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