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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9: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 길 안양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성원 사거리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0세) 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9. 14:04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오토바이) 사진( 순 번 5), 현장사진( 순 번 6),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사진( 전, 후방)( 순 번 7),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사진(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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