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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 양재역 사거리 편도 5 차로를 교육 개발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서 초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D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2 세) 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8세) 은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위 피해차량은 수리비 26,736,71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순 번 제 39번)

1.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15번, 제 16번, 제 17번),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8번, 제 27번, 제 28번, 제 41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4번), 블랙 박스 영상( 순 번 제 5번), CCTV 영상( 순 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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