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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앱인 ‘ 번개 장터 ’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순 번 3), 거래 내역서( 순 번 6, 13, 19, 31), 거래 내역 서 사본( 순 번 26), 거래 내역서 캡 쳐 화면( 순 번 25), 거래 명세표 조회( 순 번 27), 제출 증거자료( 순 번 33), 입출금거래 내역서( 순 번 37), 거래 내역 조회 서( 순 번 43)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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