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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9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12.15.(646),13342]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상택(사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합쳐서 구성요건화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4.24. 선고 77도2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건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심리미진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제2점에 대하여

방위세법이 1975.7.16 법률 제2678호로 제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1975년도 1년분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액을 산출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방위세를 소급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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