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여 이를 버티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팔을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니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없으며,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버티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녹화 파일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서며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간 후 몸을 돌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문을 잡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 중 어 딘가를 잡아당긴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팔을 잡았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위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어디를 잡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자, 원심은 피해자의 ‘ 일부’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