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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2고정6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가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E, D, F, G, H, A, I에 대한 2010고단3384호 사기 등 피고 사건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E에 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정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D의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붙들고 늘어졌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데 대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은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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