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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9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관리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도요금 체납 사실이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공고문을 떼어 주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쥐고 당기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잡고 왼팔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다가 문이 닫혀 팔을 다쳤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아파트 관리소 앞 노상으로 끌어 내 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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