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8 2013고정2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9:30경 영주시 B아파트 102동 1501호 앞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낸 일로 피해자 C(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1501호 앞에서부터 1503호 앞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C 옷의 목 부위가 늘어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