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5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맞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