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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74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부터 2017. 7. 12.까지 총 30회에 걸쳐 1회당 1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정하여 방수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의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광고를 원고 운영의 신문에 게재하기로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가 게재한 위 각 광고의 광고대금의 합계는 880만 원인데, 원고는 2016. 6. 20.부터 2017. 4. 3.까지 피고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의 광고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광고대금 170만 원(= 880만 원 - 7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전부터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여 게재하고 대금을 결제해 왔으나, 경기가 나빠진 이후인 2017년분 광고는 원고의 호의에 따라 무료로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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