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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35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광고기획 및 제작, 인터넷 광고 대행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 5. 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검색마케팅부 B, 전략기획팀 C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4. 7. 1. ‘D’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개설하였고, ㈜이레컴즈의 직원으로 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회사의 재직 시 원고회사의 영업ID를 가지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갑제1호증 개인정보 파기확약서, 또는 갑제3호증 보안서약서, 갑제2호증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 혹은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3자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회사 업무 이외의 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경 원고회사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원고회사 거래 광고주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광고주 센터에 접속하여 E, F, G, H, I 등 광고주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회사가 관리하던 광고주들을 다른 회사에 이관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광고대행수수료 등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9호증 등에 따르면 2014. 7,8,9월경에 원고회사가 관리하던 광고주들이 다른 회사로 이관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 및 갑제12,13,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광고주에 대한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광고주 등을 다른 회사로 이관시켰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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