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기획ㆍ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미디어렙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C이 광고주로부터 수주하여 제작하는 광고들의 홍보를 대행해 주면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각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주식회사 메조미디어 등 기존에 거래하던 미디어렙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광고를 대행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광고대행 대금을 돌려막기 하려던 것이었고, 2012. 9.경부터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광고 홍보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총 690,735,039원 상당의 광고 홍보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중 225,518,03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5,217,0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와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의 기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