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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나57404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옥내외 광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이다.

(2)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지역 버스외부광고사업 중 광고수주와 수금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는데(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피고는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입금하여야 하고, 원고는 광고료 수금액 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3) 소외 주식회사 한독약품은 2009년 로푸록스 네일락카 버스광고를 의뢰하였는바, 한독약품은 최초 I(J)과 K(L)에게 광고대금을 81,960,000원으로 정하여 버스광고를 위탁하였고, 이후 한독약품 광고 건이 전전 위탁되어 원고가 위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광고를 59,520,000원에 수주한 다음 2009. 7. 22.부터 2009. 9. 21.까지 2개월간 62대의 버스에 한독약품의 로푸록스 광고를 게첨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게 입금하지 못한 광고대금(미수금) 34,320,000원을 2011. 10.말까지 입금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독약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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