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2층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은 채권자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카합875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4. 16. 위 상가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측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채무자는 위 상가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상가 벽에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송파구 F오피스텔 517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G에게 위 상가를 월세 650만 원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 상가의 점유를 G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75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위 가처분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이 2008. 4.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2층 상가에 부착된 사실, 그런데 위 고시문이 2012. 5. 1.경 이전에 위 상가에서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시문을 떼어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