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노343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문을 옮겨 붙여도 된다는 집행관의 말을 듣고 고시문을 옮겨 붙이기 위하여 이를 뜯어내다가 고시문이 훼손되었을 뿐 고시문을 훼손ㆍ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2카단206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채무자 C, D이 점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E 단층 상가의 건물주로 2012. 9. 19. 15:00경 위 단층상가에서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결정문에 의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카운터 뒤편 진열장과 출입구 우측 진열장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부착된 고시문으로 인하여 상가 전체가 압류된 것처럼 보인다며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G, H,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고시문이 부착된 위치가 다르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