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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0004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점포를 인도하고,

나. 2013. 11. 28.부터 위 점포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2층 대합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08. 4. 14. 주식회사 남경화장품(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과 사이에 위 대합실 내 점포 794.9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1,650,000원, 월차임을 11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남경화장품에 위 대합실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남경화장품은 위 대합실 부분 중 별지 표시 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한국이앤디(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에 전대하였다.

다. 한국이앤디와 피고는 2010. 4. 1.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한국이앤디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1년간 임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한국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니트갤러리’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갑14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2층 대합실을 포함한 지하철도 시설물을 출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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