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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8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7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은 채권자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카합875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4. 16. 위 상가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측에게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채무자는 위 상가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상가 벽에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송파구 F오피스텔 517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G에게 위 상가를 월세 650만 원에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 상가의 점유를 G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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