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7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14. 0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고속터미널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법원주사보 C이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