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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8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25. 06:3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39 세 )로부터 시비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셔츠( 시가 4만원 상당 )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8, 9, 1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11 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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