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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6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씩 위...

이유

...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총 450만 원 상당의 음료수 등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 조(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1회 벌금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 과의 관계에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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