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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0:5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31세) 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인 피해자 E 등 소유의 위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휘어지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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