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1:4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에 있던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화가 나 팔꿈치로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밀기도 하다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 여, 51세) 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길에 고정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용 간판을 뽑아 내 어 수리비 약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폭력(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 ~10 월 2) 손괴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 기본영역 : 4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1) 없음 2)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월 ~6 월 [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 월) 을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 ~1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손괴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