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단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0. 12:3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너 이씨발 TV를 꺼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2,500원 상당 전기 난로 1개를 팔로 쳐 쓰러뜨려 난로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전기 난로를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재물 손괴 대상,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