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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1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9. 5. 07: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0 소재 도로에서 원고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2’ 차량)과 피고차량(별지 ‘#1’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8. 4. 23.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이라 한다)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위 결정에 대한 이의 마감일인 2018. 5. 17.까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분심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심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결정의 내용에 따라 책임비율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및 구분심 전치 제외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및 구분심 전치 제외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갑 9), 위 동의는 구분심 결정의 확정으로 별도의 구분심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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