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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84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12.11. 18:30 장소 군산시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점멸등을 켜면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로 들어와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4,886,520원을 2018. 12. 29.까지 지급(자기부담금 제외)

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해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8. 6. 4. 심의결정 책임비율을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심의결정금액을 4,397,868원, 이의마감일을 2018. 6. 28.로 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재)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마감일이 지난 2018. 9. 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심의조정결정은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할 때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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