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포르쉐 공소사실에는 “페라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포르쉐”로 수정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 수리비가 103,219,228원, 쏘나타 택시 수리비가 15,904,370원, 포르쉐 상동 승용차 수리비가 10,754,75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