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64세)이 위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K5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