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청담역 1번 출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7차로를 따라 봉은사역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3:0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횟집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