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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5나2010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경위 1) 원고(용문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06. 12. 6.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로, 다시 2013. 7. 4. 현재의 상호로 상호변경 하였다

)는 2006. 11. 30. 시행사인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창원시 B 외 9필지 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0세대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설비 및 가스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D는 그 후 ‘E’이라는 상호로 라니산업 주식회사(이하 ‘라니산업’이라 한다

)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F에게 위 하도급공사 중 가스보일러설치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D에게 2007. 4.경 액면금 6,500만 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 을가 제8호증)를 발행하였고, 2007. 5.경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가 제10호증)을 발행하였다.

D는 F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각 배서하여 양도하였고, F은 다시 라니산업에게 2007. 4. 9. 이 사건 당좌수표를, 2007. 5. 28.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각 배서하여 양도하였다.

3) 그런데 라니산업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당좌수표가 만기인 2007. 9. 27. 지급거절되자, ① 원고는 라니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는 대신 2007. 10. 9.자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가 제6호증)을 대체 발행해 주었고, ② 신화주택건설은 2007. 10. 8.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4호에 관하여 채무자 신화주택건설, 채권최고액 6,76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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